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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통제구간을 지정·공고했으며, 해당 구간은 농식품부·검역본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사육시설 50㎡ 이상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사료·분뇨·알·부산물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 및 운전자 ▲도축장·부화장·사료제조업체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등이다.
원칙적으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내 진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이동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거점소독시설 소독과 농장 출입통제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 제60조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한 관계자는 "겨울철 철새에 의해 AI가 전파될 가능성이 큰 만큼, 농가와 축산 관계 종사자들의 철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041-660-2039)으로 하면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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