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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많은 데다, 주 4.5일제 등 입장이 첨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갈등을 완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에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기존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됐던 만큼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대화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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