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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이날 제안은 괴산군의 일부 정책과 사업이 의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되기 전 이미 확정된 것처럼 대외 홍보되는 관행에 대해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의 발언은 지방자치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집행부의 집행권이라는 역할 구분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충분히 존중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는 주요 정책과 예산이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아직 검토 단계에 있음에도 언론 보도나 공식 홍보가 먼저 이뤄질 경우 의회의 논의 과정이 사후적인 절차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책 내용이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 기정사실처럼 전달될 경우 이후 의회에서 제기되는 검토나 보완 요구가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 단기적으로는 행정의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군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책 홍보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단기적인 성과 홍보에 그치기보다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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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