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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올해 시행된'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이후 수도권 발생 폐기물이 충북 지역 사설 소각장으로 반입·처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발생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소각시설 부족을 이유로 충북 등 인접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 건강권 침해와 환경오염 우려, 지역 간 환경부담 전가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환경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수도권 문제를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최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을 28일 열리는 제21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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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