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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는 1일, 시청역에서 '무임수송 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노사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대전교통공사) |
현재 대전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도시철도는 국가 정책에 따라 만 65세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무임수송을 제공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은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2024년 125억원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과 최향호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무임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무임수송 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연규양 사장은 "국가 정책에 따른 무임손실 비용 부담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비 재원 마련을 위해 무임손실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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