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사관련사진 (예산소방서 제공)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780건으로,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폭행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 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영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한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군민들께서는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업무를 존중해 주시고, 폭행 발생 시 즉시 신고해달라" 말했다.
한편 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고 폭행 발생 시 경찰과 공조해 즉각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