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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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강력 조치

  • 승인 2025-10-03 15:13
  • 수정 2025-10-04 18:58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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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관련사진 (예산소방서 제공)
예산소방서(서장 전영수)는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절대 삼가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780건으로,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폭행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 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영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한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군민들께서는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업무를 존중해 주시고, 폭행 발생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고 폭행 발생 시 경찰과 공조해 즉각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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