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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홍보 포스터(천안동남소방서 제공) |
소방서에 따르면 상당수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한 뒤 장기간 방치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차량용 소화기 관리 요령으로는 10년 주기로 교체, 압력 게이지가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직사광선이나 고온을 피한 장소에 보관, 비상 시 신속히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비치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종범 서장은 "작은 소화기 하나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의 위치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법을 가족들과 함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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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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