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지역 조정금 재감정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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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지역 조정금 재감정평가 시행

함덕리 1지구 15필지 대상… 심의 후 최종 확정

  • 승인 2025-10-10 15:48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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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시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조천읍 함덕리 1지구 일대 15필지에 대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한다.

10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과정에서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주시는 함덕리 1지구 내 조정금 산정 대상 78필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5필지를 대상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제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조정금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토지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함덕리 1지구 730필지에 대해 올해 5월 22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으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78필지를 대상으로 6월 5일 조정금 지급·징수 통지를 시행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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