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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5일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분리 조치를 당하자 사건 경위에 관해 진술하기를 거부하고, 약 10분간 욕설과 함께 경찰관에게도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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