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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김병만 부장판사)은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수재·사금융알선)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 전무이사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이 동일인 대출 한도 준수 의무, 담보 가치 적정성 평가 의무, 담보 인정비율 등 건전성 기준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당 대출을 일삼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공판부는 8월 이들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동일인에게 허용하는 대출한도를 초과함에도 대출을 승인하고, 담보·신용평가 방법 준수 등 의무를 위반하면서 은행 돈을 내줬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 40회에 걸쳐 합계 768억 원을 브로커 역할의 건설업자와 또 다른 건설업자 2명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인 100억 원을 넘어서는 대출이 19차례나 이뤄진 혐의를 잡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심사를 회피하게 하는 등 반복적 대출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묵인한 채 대출 펀드를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첫 공판에 출석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대부분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사장 측 변호인은 "대출 절차에서 대출심사위원회 적법 심의를 받았고, 적법 여부 파악의 실무책임 전무가 결재한 사안"이라며 "부정대출 없었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담보물이 확보된 상태라서 현실적 손해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직원들도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동일인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다만,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 두 명만 관련된 혐의 상 공모사실을 인정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친분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7일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병안·이승찬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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