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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관계자들./해남군 제공 |
농업재해 인정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로 지난 14일 농어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농업재해로 확정됐다.
특히 해남군은 벼 수확 시기와 농업재해 공식 인정에 대비하여 이미 10월 7일부터 선제적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피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시행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1ha당 농약대는 81만원, 대파대는 372만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융자 지원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는 유난히 7월과 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벼 깨씨무늬병 등 예기치 못한 각종 병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재해 인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해남=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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