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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효 서장이 보이스피싱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예산경찰서 제공 |
예산서에 따르면 피해 남성이 신협을 방문해 4300만원의 현금인출을 요구했으나, 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계속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의심하고, 즉시 112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범죄임을 확인후 통신차단 등 조치로 재산 피해를 예방했다는 것.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경찰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예방 활동으로 직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 등 세심한 대응을 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김양효 서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 상호 협력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한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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