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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 협약식./김해시 제공 |
이번 협약은 현재 시행 중인 '김해시 시설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는 창업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김해시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시설자금에 대해 연 2.0~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이 자가 사업장 확보가 필요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연 1.5%의 추가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은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져 시설 투자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조성했다.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이자 지원이 확대되면서 창업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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