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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사 전경. |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는 임금 제도다.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지자체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구는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 및 타 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2026년 적용 생활임금 1만 1799원은 2025년 생활임금 1만 1400원보다 3.5%(399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46만 5991원으로 올해보다 9만 4392원 높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참여자나 생활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득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임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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