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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서장 유동하)는 23일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농협은행 논산시지부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직원 A씨는 20일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예초기 대리 구매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송금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겼다. A씨는 고객이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곧바로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직원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확인 결과, 이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임이 드러났고, A씨는 즉시 고객의 송금을 막는 한편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여 자칫 발생할 뻔했던 거액의 피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었다.
유동하 논산경찰서장은 이날 감사장을 전달하며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등을 사칭하여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대리 결제 명목으로 계좌 이체를 요구할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논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범죄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대처가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민·경 협력치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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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