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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향설비 제작·판매하는 A씨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진공관 앰프 2대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고도 짧은 기간 내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마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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