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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백성현)는 10월 30일 ‘마을길토지 사업’을 통해 연무 죽본지구, 광석 왕전지구, 은진 시묘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총 214필지(약 15만 3천㎡)의 토지 경계를 재설정하고, 사유지 편입 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새마을운동 시기 도로가 조성된 사유지로, 도로 조성 후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사유지 침범, 통행 제한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에 논산시는 ‘마을길토지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주민 간 갈등 해결에 나섰다.
시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와 측량, 주민설명회, 소유자 협의를 거쳐 30일, ‘2025년 제4회 논산시 경계설정위원회(위원장 정양순 판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를 개최하고 토지 경계를 새롭게 설정했다.
설정된 경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해당 토지에 새로운 지번과 ‘도로’ 지목을 부여하게 된다.
마을주민들은 “주민 모두가 사용하던 길이 갑자기 막혀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도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다”며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도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란 기대감에 주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논산시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현재 논산시에서 추가 정비가 필요한 곳은 1만여 필지로 추정된다”며 “이번 성과를 시작으로 마을길토지 사업을 지속 확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토지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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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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