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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
대전시는 이 같은 여론을 주시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조정'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주목된다.
민간임대주택의 장점과 수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 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염두한 최대공약수 찾기에 나선 것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 청약 미달률은 1순위 기준 41.9%에 달했다. 반면 서울만 0%를 기록했다. 대전(67.8%)을 비롯한 부산(77.7%), 광주(76%), 대구(68.8%), 울산(53.3%) 등 지방 대도시 모두 절반 이상 청약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분양 시장만 '급랭'은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민간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비싼 집값 부담 속에서 세금 혜택, 임대료 인상 제한, 장기 거주 안정성까지 갖춰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물량이 풍부해 가격 부담이 큰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시세차익 등에 대한 부동산 재테크도 어려워 선택 받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 선호 지역 쏠림 현상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 대처를 위해서라도 비율 운영을 더욱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민간임대아파트가 수요가 줄면서 대전 등 지방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 규제가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공동주택용지의 20~25%를 임대주택건설 용지로 계획해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히 해소되면 괜찮지만,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사업시행자는 자금이 묶여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도 입지와 조건 별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크게 엇갈리는데도,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지방에 똑같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 조건을 내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의 대다수 의견이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에 따라 100만㎡를 기준으로 100만㎡ 이상은 공동주택 용지의 25% 이상을, 미만이면 20% 이상을 임대주택건설 용지로 계획해야 한다.
대안으로는 도시개발 지정권자에게 주어진 임대주택건설 용지 조정이 꼽힌다. 지정권자는 임대주택 수요분석을 통해 임대용지 계획을 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대전시도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감지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개발업계 한 인사는 "임대 공급 저하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미분양 등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사업자와 소비자들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은 부동산 시장 흐름 자체도 다르다. 이에 똑같이 대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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