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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적용 결론 시점이 임박한 것인데 경제성 확보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대전시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특례 적용 여부가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는 최근 대전시가 공기업 예타 기준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앞서 행정당국은 예타 면제를 목표로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방향을 수정해 면제 대신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특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와 기재부, 법무부, LH 등 4개 기관이 특례 적용 가능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성 검토와 대안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핵심은 수익성 확보다. 지난해 LH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타 중간 점검에서 낮은 사업성 평가를 받았다. 이전 부지를 53만 1000㎡로 축소해 조성 비용을 줄였음에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LH 내부 경영투자심의에서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KDI는 반대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본 셈이다. 결국, 이 사업은 예타 통과라는 첫 관문을 넘지 못했고, 이후 관계 기관은 특례 적용을 통한 우회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예타 기준 변경'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례 적용 시 기준이 일부 조정되면, 교도소 부지 개발과 신규 교정시설 조성에 중복으로 투입되는 투자비를 줄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실제로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또는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관계 기관은 지난 9월까지 세 차례 실무협의를 거치며 사업 규모 조정, 부지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각 기관은 내부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4차 실무협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향방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제시된 대안에 대해 기관마다 검토해야 할 내용이 있어 예정됐던 일정보다 결과가 늦어진 것"이라며 "조만간 검토를 마친 뒤 기관들과 만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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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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