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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 |
이 사업은 자활근로를 통해 쌓은 근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근속하여 완전한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고, 민간 시장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생계급여 탈수급자이며,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활근로를 통해 성장한 참여자들이 민간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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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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