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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4일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이른바 ‘균형성장 3법’이다.
인구감소지역은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우선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2007년 시행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지만,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보완하려는 것이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한 현행법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이어 ‘공공기관 신규 설립 시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인구감소 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혁신도시 지원법이라는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인 공공기관 유치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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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