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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공동캠퍼스 /행복청 제공 | 
4일 세종시에 따르면 공동캠퍼스 운영비 50억 원 중 절반인 25억 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나눠 부담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에 근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후 행복청 운영 법인에 기부하고, 완공 단계엔 세종시로 이관해 지자체가 운영·관리를 맡는 형태다. 현재 소유권은 LH가 갖고 있다.
문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행복청 부담 운영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장 행복청 이관 시 발생하는 108억 원 규모의 취득세 납부도 요원해 무상 대여 방식에 기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복청은 국비 반영을 지속 건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예결위는 세종시로의 소유권 이관과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국비 반영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
예산 부담 주체를 넘어 공동캠퍼스 이관 시기에 대한 간극도 커지고 있다. 행복도시법에 그 시기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서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공동캠퍼스 운영권 인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2030년 완공 전에는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학 일각에선 세종시에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일 2026년 본예산 편성 계획 발표 자리에서 "공동캠퍼스 인수와 운영에 대해선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인수 시점은 따져 볼 문제"라며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동캠퍼스는 현재 세종시로 이관된 상태가 아니라, 완공 전까지 중앙부처가 지원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의 혁신 교육모델로 주목받아 왔고 국가 주도 사업인 만큼, 완공 전까지 국책 사업으로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상 소유권 이전이나 세금 면제 역시 시기상조라고 봤다. 그는 "아직 학교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완전 이관 전까진 세종시에 지방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시는 받은 세금을 공동캠퍼스 지원에 재투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세종시 관할 공동캠퍼스이기 때문에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 중이다. 기반을 다질 때까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완공 시점에서 지자체로 이관을 하면 그 수익을 기반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법인과 행복청, 기재부와 머리를 짜내야 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 국토위에 건의하는 등 열심히 뛰고있다"며 "내년 3월 충남대 의대 개강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9월 개교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행정·정책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정책대학원(국가정책학 및 공공정책데이터사이언스),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충북대 수의학과 등이 입주해 있다.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충남대 의대는 내년 3월 개강할 예정으로, 이어 2029년까지 충남대(AI·ICT 등 대학·대학원)와 공주대(AI·ICT 등 대학·대학원), 고려대 세종캠퍼스(행정전문대학원, IT·AI 관련학과)가 들어선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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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