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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고액체납자 대상 고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현장에서 징수한 물품 |
시는 10월 한 달 동안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했고, 경기도청과 합동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차량 위치파악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에서 현금 5300여만 원과 명품가방 50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형장에서 체납자 A씨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대신 차량 인도명령과 고급 외제차량 2대를 공매하는 데 동의했다.
또한 B 씨는 소유재산인 기계장비 (굴삭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발견해 즉시 강제견인 조치했다.
C 씨는 시가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택수색을 시작하자 현장에서 2800만 원을 바로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D 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업체는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동종의 사업자를 등록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가택 수색하여 귀금속과 외화 등을 압류하고,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추적을 지속할 것"이라며 "체납자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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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