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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고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등의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저변의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 3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방안을 양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하고 확정했다.
감경 대상은 시 소유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임대료 산정 요율을 소상공인은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감경한다. 감경하는 임대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등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임대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를 통해 90여건의 사용허가(대부) 계약에 대해 약 1억 400만원의 환급이 예상된다"며 "경영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이번 완화 조치가 지역 상권의 안정화와 경제 회복의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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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