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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양산시의회 제공 |
양산시의회는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07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건의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1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에 앞서 제출된 조례안 등을 미리 심사·의결해, 정례회 의안 처리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5일 오후 2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 앞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을 제안했다.
김석규 의원은 천성산 무지개폭포 접근성 개선을, 신재향 의원은 교통정책 전반의 개선을 제언했다.
최복춘 의원은 호포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김지원 의원은 도시균형발전 및 도시계획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유신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송은영 의원은 관광기념품 홍보관 설치 및 유통활성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판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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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