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법 위반 비율 9%p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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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법 위반 비율 9%p 감소 효과

공장-다가구주택 등 171개소 대상 점검
무단 증축 등 45개소 행정조치 실시
예방 중심 관리 정착으로 감소 효과 분석

  • 승인 2025-11-06 09:1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하반기 건축물 일제 점검 결과 위반 건축물 비율이 전년 대비 9%p 감소하며 예방 중심 관리의 효과를 입증했다.

김해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건축물 일제점검 결과 위반건축물 비율이 전년대비 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일제점검은 작년보다 100개소 많은 총 171개소를 대상이다. 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장 건축물(162개소)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한 달간의 점검 결과 위반건축물 4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총 45개소 중 39건은 무단증축, 6건은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및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계도를 통한 현지시정과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위반비율 감소가 사전예방 중심의 점검 확대, 건축주 대상 위반건축물 안내문 배포, 지속적인 위반건축물 단속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점검 시 즉시 시정 유도,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배포 같은 건축법 안내와 현장 설명의 병행 등 예방 중심의 건축물 관리 업무가 정착된 것으로 봤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무단 증축 등 위법 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위반행위는 엄정히 단속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점검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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