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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군이 지난 1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을 진행하고 있다./영광군 제공 |
공유재산심의회는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지방재정, 부동산,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계획 수립·변경, 용도변경·폐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올해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2년이다.
군은 이어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 1건에 대해 심의했다. 의결된 안건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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