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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청 전경 |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지난 4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납부를 독려했으며,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대상자, 사망자, 회생·파산 절차 중인 자 등은 제외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8명과 법인 19개소 총 57명(곳)이며 체납액은 지방세 36억 원에 달한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 총 체납액은 1억 9,200만 원이다. 기존 명단 중에서는 242명(곳)이 기준을 계속 충족해 총 136억 원의 체납액에 대해 명단 유지 조치가 이어진다.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또는 상호와 대표자), 연령,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며, 위택스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의 체납처분 등 제재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시는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명단공개는 고의적인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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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