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천안시 금연아파트 8년간 과태료 부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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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천안시 금연아파트 8년간 과태료 부과 없어

- 55개소 아파트 3만8940세대 거주 단속 실적 ZERO
- 지정구역 제외한 지상주차장, 베란다 등은 흡연가능
- 금연아파트 취지 살리기 위한 대책 필요

  • 승인 2025-11-23 12:55
  • 신문게재 2025-11-2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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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금연아파트가 지정되면 현판과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사진=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2017년부터 지정한 금연아파트에서 흡연 단속을 진행하고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단 한건도 없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천안시장이 고시하고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운영하는 구조로, 대부분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청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2025년 기준 서북구 37개소, 동남구 19개소로 집계됐으며 관할 세대수는 각각 2만3110세대, 1만5830세대에 달한다.



하지만 금연아파트 내 입주자들에 대한 적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현장 점점을 나간 건수는 동남·서북보건소를 합쳐 2023년 41건, 2024년 72건, 2025년 74건으로 증가했지만, 과태료는 물론 계도 조치도 없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금연구역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흡연과태료는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부과가 원칙이라는 점도 적발이 힘든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된다.

또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금연지도원도 적정 인력 규모보다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4곳을 제외한 지상주차장,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는 경우 단속할 권한이 없어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는 금연아파트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하면 흡연하는 사람이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며 "현재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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