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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 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별 법적 신고 요건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상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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