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개방·융복합 기반 구축 시급”…AI 시대 예술정책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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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융복합 기반 구축 시급”…AI 시대 예술정책 과제 제시

21일 대전문화재단 포럼서 창작 환경 변화·저작권 쟁점 등 논의

  • 승인 2025-11-23 16:37
  • 신문게재 2025-11-24 2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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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문화재단이 '2025 대전문화예술정책네트워크 AI와 문화예술' 포럼을 주최했다./사진=최화진 기자
AI와 예술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예술 생태계는 이미 AI 대전환의 한복판에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21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문화재단 주최한 '2025 대전문화예술정책네트워크 AI와 문화예술'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에는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를 비롯해 이중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등 대전광역시 정책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문화재단이 6월과 7월 두 차례 개최한 'AI와 문화예술' 포럼의 연장선으로 마련되었다.

포럼은 이중호 의원 주재하고 송복섭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AI에 의한 예술생태계의 변화와 이슈, 그리고 도전과제' ▲김제민 서울예술대학 공연학부 교수의 '예술과 인공지능의 공진화-시 쓰는 AI시아(SIA)를 중심으로' ▲정지우 변호사 겸 작가의 '인공지능 시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저작권'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AI 시대 예술계가 맞닥뜨린 변화와 정책적 과제를 분석했다.

그는 AI와 예술의 접점을 설명하며 AI 에이전트, 오픈소스 AI, 할루시네이션, 투명성과 책임성, 소버린 AI 등 최근 논의되는 주요 개념을 소개했다. 김 위원은 "AI가 도입된 예술 생태계는 도구, 주체, 객체, 규칙, 커뮤니티, 분업 등 여섯 요소 안에서 새로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엥게스트롬(Y.Emgestrom)의 활동 이론으로 재해석해 주체(창작·실연·기획자)와 도구(AI 기술·데이터), 객체(결과물), 커뮤니티(공동체·조직·플랫폼), 분업, 규칙이 충돌하는 지점을 짚었다.

그는 "AI 툴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창작 능력 격차가 벌어지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어 '창작의 주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반복 생성으로 작품의 유일성이 약화되는 점, 예술·기술 기여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플랫폼과 SNS 이용자의 영향력 확대, 기존 공연장·전시장 인프라 한계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예술정책 과제로 ▲데이터 개방성을 위한 제도 마련 ▲정부 주도적인 AI-예술 융복합 기반 조성 ▲정부 주도적인 AI-예술 융복합 기반 조성 ▲하이브리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변화 ▲매개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지원체계의 획기적인 개편을 제안했다.

이어 김제민 교수는 시 쓰는 'AI 시아(SIA)'의 사례를 통해 도구로만 여겨지는 AI가 창작의 주체로 확장되는 새로운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연극 'R.U.R. 인류를 삭제하다'의 세 가지 로봇 유형을 언급하며 "AI는 공포의 대상이자 창작의 파트너이자, 때로는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 기능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근현대시 1만 3000여 편을 학습한 시 쓰는 AI 시아(SIA) 개발 과정과 시집 '시를 쓰는 이유', AI 시극 '파포스', 도시 기반 '시간(詩間)여행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그는 "AI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 작업자로서 흥미롭다"며 "엉뚱한 답변조차 창작의 재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학생이 직접 그린 자신의 캐리커처와 AI가 생성한 그림을 비교하며 "완성도와 별개로, 의미가 있는 건 결국 인간이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며 AI를 예술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닌 "예술의 질문을 다시 묻게 만드는 확장자"라고 규정했다.

정지우 변호사는 AI 콘텐츠 확산 속 저작물의 정의를 다시 짚고,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를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만 인정된다"며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프롬프트는 아이디어일 뿐이고, 표현은 AI가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입력자는 저작권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AI가 만든 초벌 결과물을 인간이 창작적으로 수정·보완하면 그 수정된 부분이나 편집 방식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이미지 등을 무단 학습 데이터로 사용해 온 관행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소송과 합의가 이어지는 중이며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AI 활용 시 원저작물 권리 확인, 2차저작물 여부 검토, 공정 이용 판단, 출처 명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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