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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경북도의회) |
개정 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도자연유산은 보상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규탁 의원은 "도 자연유산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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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