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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경배 의원(국민의힘·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언어·문화 장벽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및 문화 적응 교육 ,생활 지원 및 정주환경 개선 ,취·창업 기회 확대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해외 홍보,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배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며 "학업뿐 아니라 생활과 취업, 지역 정착까지 연계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전의 다문화 역량 확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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