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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에는 재해 피해 농산물 등의 체계적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품질확인 인증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와 연계한 직거래 촉진 및 판로 확보 사업, 홍보·유통·판매 컨설팅 지원, 가공품 개발 및 전용 포장재 제작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확인 인증제를 도입 영양성분 분석을 통한 동등성 검증, 안전성 검사 결과 확인, 품질확인 표시제 운영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자단체·유통업체·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기관·민간단체·도내 기업체에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직거래 협력사업을 통해 판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길 의원은 "기존 사업들은 저급과의 시장격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조례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에 대한 품질확인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직거래 촉진 및 가공품 개발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폐기량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0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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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