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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경북도의회) |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일상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구강 건강 악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개정안은 방치되기 쉬운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 시행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국장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부' 규정을 '유상·무상 대부'로 명확히 해 폐교 활용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윤종호 의원은 "이번 두 조례안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교육청의 소중한 자산인 폐교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모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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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사진] 윤종호 의원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11m/26d/2025112601002329200100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