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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영업허가 신고제 안내문./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 멸종위기종 외의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며,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사육 중인 주민과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과 수출·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4개 업종은 지자체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백색목록에 없는 종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된다.
현재 야생동물을 기르고 있는 주민도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한다. 대상은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종,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등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야생동물은 백색목록에 없더라도 내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단, 증식과 거래는 금지된다. 신고는 12월 14일부터 김해시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이용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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