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 점검 모습./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542호) 및 등록(267호)된 총 809호 농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종별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준수 여부, 보수 교육 수료 여부, 축사 증·개축 등에 따른 사육 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소독·방역 시설 장비 구비 여부, 무허가 사육 시설 설치 유무 등이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필요 시 축산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무허가 사육, 변경 사항 미신고, 보수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축산 농가 6호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3건), 과태료(2건, 150만 원), 말소(1건) 등 엄정 조치했다.
정동진 축산과장은 "일제 점검으로 가축 질병, 축사 악취를 최소화하고 필수 시설·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