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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한 위원은 100년디자인 용역 등에서 계약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상 2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은 심의 대상이다.
계약심사를 왜 받지 않았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담당자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계약심사를 안 받았다고 답했다.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연구 용역 계약 전에 일상적으로는 계약심사를 안 받았다"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연구용역이라서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 감사에서는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위원은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은 심의 대상이고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때까지 안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담당자는 용역과제심의는 받았으나 계약심사는 대부분 용역이 안 받은 사항이라고 인정했다.
경남도 감사에서는 실무 책임자에게 주의 처분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조례에는 계약심사 필수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미실시했다.
규정은 심사를 요구하지만 현실은 관행을 따랐다.
원칙은 있으나, 준수는 없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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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