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한 의원은 지난해 3월 24일 11억 원 계약을 체결하고 3월 31일 선급금이 바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선급금 지급 요청서에 조경시설물 1식만 표기돼 있다며 세부내역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의원은 항목조차 없이 막대한 선금이 지급됐는데도 적정 기준이나 공정성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당초 완공 시점도 한 해 뒤로 밀렸으나 부서는 중간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원은 선금 집행 이후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을 지속한 점을 부실 관리 사례로 지목했다.
산림녹지과 담당자는 선금 항목 중 일부가 1식으로 처리된 점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담당자는 향후 선금 세부 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억 원 계약 후 7일 만에 8억5000만 원이 지급된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선급금은 공공 자금이므로 투명성과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됐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조경시설물 1식 표기는 내역 비공개와 다르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간보고 부재는 책임 소재와 행정 통제 실종을 그대로 보여준다.
밀양시 선급금은 움직였지만 행정의 눈은 멈춰 있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