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통개항 해역 야간 출입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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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통개항 해역 야간 출입통제구역 지정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이후 출입통제구역 진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승인 2025-11-27 10:29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출입통제장소 공고판
태안해경은 연안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태안군 소원면 통개항 해역을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통개항 해역 출입통제구역 공고판.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연안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태안군 소원면 통개항 해역을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입 통제는 통개항 해역의 위험 지형(모래톱, 갯골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로, 실제로 이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총 7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다.

태안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위해 통개항 해역에 대한 현장 조사와 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제 범위를 확정하고, 통제 시간을 야간(일몰 후 30분 부터 일출 전 30분 까지)으로 한정하여 국민 권익 침해를 최소화했다.



출입통제구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만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인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2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이 병행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출입 통제 구역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물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곧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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