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한 ‘그냥드림’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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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한 ‘그냥드림’이 나아갈 길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

  • 승인 2025-11-27 17:08
  • 신문게재 2025-11-28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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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와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은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전시는 2025년 12월부터 관내 푸드마켓 5개소를 통해 '그냥드림'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그냥드림 사업은 어려운 시민에게 3~5개 품목의 먹거리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기부식품제공 사업과 달리 사전 신청 없이 먹거리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를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이 지닌 사회보장 측면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책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복지서비스와 구별되는 '그냥드림' 사업의 특징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접근성 극대화'다.



첫째, 복지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최소화입니다. 기존 기부식품제공 사업은 대상자 심사 과정에 개인의 빈곤 정도를 검증하여 대상자의 수치심과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곤 한다. '그냥드림'은 사전신청 및 심사 없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이는 단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아닌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행정 효율성 증대다. 복잡한 소득·자산 심사를 생략 및 간소화하여, 지방정부의 한정된 복지 행정력을 자격 심사에 낭비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서비스 연계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복지 서비스의 전달속도를 높여 위가가구에 대한 적시 지원을 가능케 한다. 셋째, 먹거리 기본권의 제도적 인정이다. 이 사업은 먹거리를 '인간 생존의 최소 기준'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공적 시스템을 통해 보장하려는 시도다. 먹거리 불안정(Food Insecurity)이 단순 결식문제를 넘어 영양 불균형, 건강 악화, 사회 참여 저해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그냥드림'은 사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성공적인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만큼이나 지방정부의 현장 실행 능력에 달려 있다. '그냥드림' 사업이 지역사회보장 체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 복지자원 연계와 통합 서비스 제공이다. '그냥드림'은 먹거리 지원을 넘어 대상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공동체 등 복지자원과의 연결을 지향한다. 대전시는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다른 복지 서비스로 확장하는 '통합 사례관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 국가 사회보장 책임주의의 명확화다. 먹거리 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다. 따라서, '그냥드림'과 같은 기본권 보장 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그 수준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의 전액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확실히 할 때, 사업 현장에서는 이용 한도 설정, 지방비 마련 등의 부차적인 고민 없이, 복지 전달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셋째, 지역경제와 선순환 구조 형성이다. '그냥드림'을 통해 제공되는 먹거리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로컬푸드로 조달되어야 한다. 이는 먹거리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경제 내에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도농 상생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은 기존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이 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먹거리 제공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성숙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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