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2월 26일 피해자로부터 11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