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해양수도 특별법' 통과 환영… 동북아 허브 육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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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해양수도 특별법' 통과 환영… 동북아 허브 육성 촉구

해수부, 국가 해양경제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
HMM 등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위한 특례 촉구

  • 승인 2025-11-28 19:5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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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전경./부산상의 제공
부산상공회의소가 '해양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7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된 데 대해 지역경제계를 대표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특별법 통과가 부산을 '해양수도'로 명문화함으로써, 부산과 동남권을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천명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특정 지역 발전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시금석이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최근 중국의 북극항로 상업 운항 성공 등 글로벌 해운·물류 질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부산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특별법이 규정한 지원과 제도적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의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국가 해양정책의 중심을 부산으로 이관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해수부가 해양정책을 넘어 국가 해양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경제정책의 실질적 성공은 기업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이 특별법 성과의 핵심이라며, 기업 이전이 곧 새로운 성공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특례 및 인센티브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도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의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자, 부산·동남권의 해양경제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국가 해양경제의 컨트롤타워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해운기업들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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