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간은 3~24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 지게차는 최대 7900만원,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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