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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최지연 의원) |
1일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시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와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tvU가 주관해 서류 검토와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최 의원은 각 부문별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 조례 제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통해 기존 국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던 피해 주민에게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법령은 재난지수 300 미만 피해를 국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실질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동장이 피해 접수·조사를 맡고, 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확정·지급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원 누락을 막고 대응 시간을 단축했다.
최 의원은 2024년 대전 서구 기성동 정뱅이마을 침수피해 사례를 통해 조례를 추진했다.
당시 여러 주택이 침수됐지만 지수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최 의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공식화했다. 이후 행정·전문가·주민이 함께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입법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을 보고 조례 준비를 시작했다"라며 "필요한 분들께 제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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