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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연 구의원./동구의회 제공 |
이번 조례는 단순한 드론 활용 장려 차원을 넘어, 동구가 향후 '드론 실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구는 도심 재개발, 북항, 재난안전 등 드론 기반 실증사업과 공공서비스 실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조례는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행정 전반에 드론을 도입·실증할 수 있는 활용 분야를 명시적으로 확장한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는 동구가 다양한 현장에서 실제로 드론을 시험·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김미연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동구가 단순 활용 단계를 넘어, 행정·관광·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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