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효성 중심 개정" 부산 동구의회, PM 안전 조례 보행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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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효성 중심 개정" 부산 동구의회, PM 안전 조례 보행자 보호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개정
보행자 보호 위한 규정 촘촘히 보완
무단방치 금지 장소 12개 유형 세분화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근거 신설

  • 승인 2025-12-01 18:4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미연 구의원동구의회 제공
김미연 구의원./동구의회 제공
김미연 부산시 동구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산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안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이용자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지역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보행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무단방치'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반영해 규정됐다.

방치 금지 장소가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진입부, 교통약자 이동시설 주변 등 총 12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또한 이용자 교육과 홍보에 대한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조례는 교육 시 포함돼야 할 필수 내용을 구체화해 실질적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홍보 근거가 신설돼 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특히 청소년과 초보 이용자의 사고 예방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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