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우주복합도시 특별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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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우주복합도시 특별법 공동발의

영호남 초당적 협력의 결실

  • 승인 2025-12-02 11:2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미래조감도-0309(A2)
미래조감도<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동 발의됐다고 2일 밝혔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과 문금주 의원(민주당)이 공동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했다.



경남 사천과 전남 고흥을 각각 지역구로 둔 두 의원이 손잡은 것은 영호남 상생의 상징으로 읽힌다.

특별법은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을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 주요 거점을 연계해 국가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광역 확장형 모델로 설계돼 지역 편중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촉진을 비롯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특례가 법안에 담겼다.

전담 조직과 특별회계 설치도 규정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프랑스 툴루즈처럼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과 산업이 결합된 글로벌 우주항공도시 모델을 지향한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법안 제정을 요청했다.

출발선이 그어졌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궤도가 열린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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