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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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12월부터 군청·읍면사무소 적용
직장인·고령층 불편 대비해 보완책 필요

  • 승인 2025-12-02 11:3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실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실시<제공=의령군>
경남 의령군이 12월 1일부터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사무소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모든 민원 업무가 중단된다.

군은 지난 9월 봉수면사무소 시범 운영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도 업무 지연 해소 효과를 근거로 전면 시행을 환영했다.

군은 공무원 휴식 보장을 통해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점심 전후에 몰리는 방문 민원 특성상 대기 시간 증가가 예상된다.

직장인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방문이 불가능해진다.

고령층은 온라인 민원 이용률이 낮아 접근권이 더 약해질 수 있다.

긴급성 민원은 대응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군은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취약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필수 민원을 위한 최소 대응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군민 불편을 줄이는 보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대안으로는 '점심시간 예약 접수제' 도입이 요구된다.

고령층을 위한 '읍면 단위 디지털 민원교실' 운영도 필요하다.

긴급 민원을 대비한 '순환 대응 인력' 배치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군민 의견 수렴을 강화해 제도 보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간의 멈춤이 주민의 시간까지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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