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당 이익금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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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당 이익금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김만배 4,200억 원 등 총 5,673억 원 가압류
검찰이 환수 포기한 범죄수익까지 환수 의지 밝혀

  • 승인 2025-12-02 14:4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로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을 대상으로 재산 5,673억 원을 법원에 가압류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 리다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자는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한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상회한 것이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청구가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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